입법예고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3-1054호
게재일자 :
2023-05-31
공고기간 :
20230531~20230620
담당부서 :
투자유치단
담당자 :
강문옥
연락처 :
055-225-2653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6.20.(화)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3.5.31.(수) ~ 2023.6.20.(화) (20일간)
   2. 공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 : 창원시 투자유치단(정주지원팀)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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