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안 예고(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시번호 :
창원시 의회 공고 제2023-6호
게재일자 :
2023-01-05
공고기간 :
20230106~20230111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전혜림
연락처 :
0552255375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 6. ~ 2023. 1. 11. (5일 이상) 
나. 공고방법: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붙임 1. 조례안예고2023-6(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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