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2-2372호
게재일자 :
2022-12-30
공고기간 :
20221230~20230119
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담당자 :
김영신
연락처 :
055-225-2475
「창원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2. 30. ~  2023. 1. 19. (20일간)
 나. 공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 통계빅데이터팀(055-225-247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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