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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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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
창원시 공고 제2022-2359호
게재일자 :
2022-12-30
공고기간 :
20221230~20230119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담당자 :
김소연
연락처 :
055-225-4495
「창원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2. 30. ~  2023. 1. 19. (20일간)
 나. 공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창원시 안전교통건설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055-225-4495)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행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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