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자료

(설명) 주남저수지 건축허가 나 몰라라, 환경단체, 주남저수지 경관지역 건축허가 감사 촉구(물생명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등록일 :
2023-03-14 17:37:02
작성자 :
공보관(055-225-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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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주요 보도내용 : 주남저수지 건축허가 나 몰라라, 환경단체, 주남저수지 경관지역 건축허가 감사 촉구(2023.03.14.)
                               [물생명시민연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언론보도임]

< 보도 내용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 >
▢ 석산지역 경관지역 내 6m 성토는 “가이드라인 위반”이며, 건축허가 취소‧감사 등 촉구에 대하여,
 ▸ 물생명시민연대가 성명서로 발표한 “석산리 경관지역 건축허가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주남저수지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은 주민 사유재산 침해에도 불구하고 주남저수지 철새서식지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시‧주민‧환경단체간 4년 9개월간(2016. 9.~2021. 5.) 협의를 통해 합의‧설정한 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주남저수지 관련 건축‧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창원시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당시 가이드라인 설정 용역사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상 건축물의 높이는 기초부터 산정되며 성토높이 기준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 석산리 산 1-17번지 건축허가건은 가이드라인 상 건축 높이 규제는 있으나 성토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기 처리된 사항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된 것이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 오히려 석산리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6m 성토한 석축이 외부에서 과도하게 경관을 해친다는 주민 요구로 우리시는 민‧관발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보완하여 석산지역 성토높이 1m 이하로 제한결정(‘22.12.26.)하였습니다.
 ▸ 민‧관발전협의회는 가이드라인 상 미비‧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각종 정책 추진 협의를 위해 환경단체 요구로 설치되었으며, 조례에 따라 주남저수지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한지역 및 경관지역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등 협의‧자문에 응하고 있습니다.

▢ 석산리 경관지역 내에는 단독주택 5m이하만 가능하며 높이 7m인 농가창고는 불가함에도 가이드라인 취지 왜곡, 폭탄돌리기에 급급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석산지역에 단독주택 높이를 5m로 제한하고, 높이 7m를 허가해줘야 하는 농가창고를 제외한 것은 성토를 포함한 높이가 5m를 넘으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 석산리 경관지역 내에는 단독주택 5m 이하만 가능한게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계획관리 지역 내 단독주택은 2층 이하, 8m 높이 가능하므로 5m 이상 건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우리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환경단체가 주민들과 합의한 가이드라인을 부정하는 태도로 건축불가 및 건축 취소 등 억지주장으로 주민과 분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동읍 주민들은 생태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환경단체로 인해 분노하며 환경단체 규탄 및 습지보호지역 추진 반대 현수막을 지난 1월 20일부터 동읍 지역 내 약 40여개 게첩한 바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갈등해소를 위해 수립된 주민과 환경단체의 약속이므로 우리시는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 따라서, 가이드라인 취지를 왜곡했다, 폭탄을 돌린다,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우리시와 주민의 노력과 희생을 무시하며, 협의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전가 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 석산지구 경관지역 건축허가시 생태파괴 빗장이 풀리는 꼴이며, 소음‧불빛을 4계절 차단할 수 있는 차폐림을 조성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 가이드라인은 주민과 환경단체가 해당 필지 하나하나 서로의 요구사항과 협의를 거친 후 확정되었으며, 논란의 석산지구는 환경단체가 동의하여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주민과 합의한 사항입니다.
 ▸ 또한 붙임과 같이 석산 경관지역도 완충지역이 확보되어 있으며, 건축허가에 따른 철새서식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물 높이 이상 차폐림 조성, 옥외조명 설치제한, 주위환경을 고려한 외벽 색체 제한, 경사지붕 설치 및 옹벽 담쟁이덩굴 식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는 차폐림 조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적절한 위치 선정 및 주민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주남저수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 가이드라인 설정 후 습지보호지역 추진을 위하여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21년 12월 주민 의견수렴 과정 중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는 환경단체로 인해 주민 불신 증대에 따라 집단 반대 집회신고 및 반대 현수막 100여개 게시 등으로 공청회가 무산되었고, 현재까지 가이드라인 불이행 등 주민 불신으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습지보호지역 추진은 주민 동의가 선행조건으로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의 일관성 있는 행정 추진으로 주민 신뢰 회복에 노력하여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통해 갈등이 완화되는 시기에 주민과 환경단체와 함께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창원시의 입장은
 ▸ 환경단체의 건축높이 산정 시 성토 높이 합산 관련 주장은 가이드라인 규정에 없는 환경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가이드라인 규제사항 추가시 협의상대인 주민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 석산마을 건축허가건은 가이드라인 규정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건축주에게 차폐림 설치, 외부조명 억제 등 철새서식지 영향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였으며 건축허가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 및 허가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가이드라인은 철새서식지 보호와 주민재산권 침해 억제의 두 목적을 가지고 철새와 주민의 공생을 위해 환경단체와 주민의 장기간 검토 및 협의로 이루어진 성과물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철새와 주민의 공생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관발전협의회를 통하여 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또한, 환경단체의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 이행은 주민 신뢰회복으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시는 후손에게 물려줄 주남저수지의 수려한 경관과 가치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삶의 생계의 터전으로 누구보다 지키고 보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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