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배너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닫기


새소식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등록일 :
2023-06-08 16:17:44
담당부서 :
세정과(055-225-2914)
조회수 :
732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23년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는 우리 시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3. 6. 16. ~ 2023. 6. 30.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 수령한 고지서의 분실 또는 훼손 시, 구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구청 세무과(의창구 ☎ 212-4211, 성산구 ☎ 272-4211,
마산합포구 ☎ 220-4211, 마산회원구 ☎ 230-4211, 진해구 ☎ 548-4211)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