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도심지 및 주택가 등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길고양이를 보호·관리하고, 개체 수 조절을 통해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1. 5.(월) 09:00 ~ 1. 9.(금) 18:00 ★신청자가 많아 신속한 신청 요망!!!(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업진행기간 : 2026.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길고양이를 관리(먹이주기,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운영에 따른 환경 정비 등)하는 캣맘, 캣대디 등 포획에 협조(봉사) 가능한 자
○ 신 청 량 : 1인당 최대 7마리 신청 가능 ※ 최종 선정두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사 업 량 : 약 2,500마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창원시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
※ 단, 고령 또는 외국인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 가능(평일)
○ 추진절차 : 신청 → 확정 → 지역별 일정수립 → 포획 → 수술 → 방사
○ 추진방법 : 선정대상 통보 후 추진(※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 신청가능두수 : 최대 7두/명
- 포획틀 대여 가능 개수 : 최대 2개
- 포획틀 대여 가능 일수 : 최대 12일
◆ TNR 제외 대상
-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
- 개인 포획틀을 이용하여 포획한 고양이
- 임신중이거나 포유중인 고양이
◆ 유의사항(미준수시 향후 사업신청 배제)
- 타인 명의로 중복 신청 접수 불가(중복 접수 확인 시 사업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신청 배제).
- 신청서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 신청두수가 다 포획되지 않아도 틀 대여기간 절대 준수(단, 대여기간 내 신청두수 전부 포획 시 조기 반납).
- 포획틀 관리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분실 시 배상조치(제작실비).
- 사업 개시 후 1주 이내에 1마리도 포획되지 않을 경우, 포획틀은 조기 반납 조치.
- 설·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에는 사업 잠시 중단.
- 사업량 중 약 10%는 전반기 및 전년도 탈락자를 우선 배정.
★ 신청자가 과도하게 몰릴 경우, 부득이하게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또한, 신청 접수 과잉 시 사업 시행 통보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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