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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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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시청간 중앙대로 대형차량 불법주차대응요청

등록일 :
2023-06-05 11:28:28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452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중앙대로 양방향은 5대 불법주정차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단보도 위 ⑤ 어린이보호구역)
는 단속이 가능하나 그 외 구역은 10:00~16:00까지 주정차단속 유예 구간입니다.
관련 사항은 성산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팀 055-272-4441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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