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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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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계약해지 통보

등록일 :
2023-01-27 15:38:02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67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아파트내 어린이집 계약해지 내용이 완전 폐원인지 수탁자 변경인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나
말씀주신 내용 전반적인 사항으로 아동청소년과  ▶  보육팀  ▶  055-225-3971에 확인하니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인 경우 건축법 상으로 해지는 가능하나 다른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하며
영유아보호법 상으로는 해지 2달전에 영유아 부모님들께 계약해지 및 영유아들의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안내를
진행하고 주소지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확인이 어려워 각 구청 담당자 안내드립니다.
경상남도창원시  ▶  의창구청  ▶  가정복지과  ▶  보육팀  ▶ 055-212-4371 
경상남도창원시  ▶  성산구청  ▶  가정복지과  ▶  보육팀  ▶ 055-272-4371
경상남도창원시  ▶  마산합포구청  ▶  가정복지과  ▶  보육팀  ▶  055-220-4371
경상남도창원시  ▶  마산회원구청  ▶  가정복지과  ▶  보육팀  ▶  055-230-4371
경상남도창원시  ▶  진해구청  ▶  가정복지과  ▶  보육팀  ▶  055-548-4371
담당자가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개별적으로 나뉘어져 있어 부서 대표번호 안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처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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