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어린이집 계약해지 내용이 완전 폐원인지 수탁자 변경인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나
말씀주신 내용 전반적인 사항으로 아동청소년과 ▶ 보육팀 ▶ 055-225-3971에 확인하니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인 경우 건축법 상으로 해지는 가능하나 다른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하며
영유아보호법 상으로는 해지 2달전에 영유아 부모님들께 계약해지 및 영유아들의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안내를
진행하고 주소지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 보육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정확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