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창원시 법무담당관 055-225-2301)
②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업무부서 : 창원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055-225-3731)
관련 조례 상 다자녀 기준 모두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18세 기준이 아닌 18세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2005.2.15) 기준으로는 올해 2월 14일까지가 감면일이 맞습니다.
* 창원시 조례 확인 :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2/10500/10501.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