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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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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변경 기준

등록일 :
2023-01-26 17:30:55
작성자 :
민원콜팀
조회수 :
153
창원시 민원콜센터 입니다.

말씀주신 내용 관련으로 창원시 다자녀 기준 조례를 확인하니,

①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창원시 법무담당관 055-225-2301)
②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업무부서 : 창원시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055-225-3731)

관련 조례 상 다자녀 기준 모두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만18세 기준이 아닌 18세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2005.2.15) 기준으로는 올해 2월 14일까지가 감면일이 맞습니다. 
* 창원시 조례 확인 :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2/10500/10501.web

조례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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