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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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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변경 기준

등록일 :
2023-01-26 15:57:38
작성자 :
강○○
조회수 :
499
정부의 다자녀혜택이 두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이용시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기준내용을 보면 만18세이하 자녀를 둔 두자녀이상이면 해당된다고 하던데
저희집 막내가 2005.2.15생 입니다
처음에는 내년 2.14일까지 혜택을 본다하더니 갑자기 올해 2.14일이 끝이라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기준내용을 봤을때 만18세이하 자녀 포함이면 2024.2.14일까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했더니 우왕좌왕하시면서 알아보겠단 말가 함께 아직 연락이 없는데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시민소통담당관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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