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법정 전염병이 있는 경우
02.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
03. 이용자 스스로의 힘으로 거동이나 프로그램 체험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04. 프로그램에 따른 참여 대상이 아닌 경우
05.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치유센터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06. 이용 3일 전 신청인원이 4인 미만일 경우
07.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08.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 위험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09. 시설의 장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및 영리행위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10. 치유의 숲 시설 내 치유센터에서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11. 치유의 숲 시설 내 치유센터를 포함한 모든 시설 및 그 비품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하고 원상회복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예약을 하였을 경우
13. 예약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14.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불규정
- 천재지변 등으로 치유프로그램의 체험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전액환급
- 시의 사정으로 체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환급
- 이용 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환급
- 이용 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80% 환급
- 이용 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체험료의 50% 환급
※ 이용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명의의 통장으로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체험료 환급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